『효사랑 봉사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효사랑 봉사회』 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여 행복한 삶의 토대를 만들고 효를 장려하고 생활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올바르고 선한 자원봉사 실천과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확산할 수 있는 사업
2. 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업
3. 봉사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인정이 넘치는 인본과 삶의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는 중랑구에 사무소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를 찬성하고 봉사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자로 가입신청서를 각 동 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여하고 발언하며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회의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며,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또는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할 경우에는 납부한 기부금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②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와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끼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사전에 연락 없이 3개월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연합회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과 정수)
①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합회의 임원을 구성한다
1. 연합회장(이하 회장) 1인
2. 수석 회장 1인
3. 부회장 2인 이내
4. 감사 1인
5. 사무국장 1인
6. 단, 궐위로 인한 보궐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업무 전반을 통할한다.
③ 수석회장과 부회장은 대표를 보좌하며, 연합회장 유고시 수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대표를 보좌하고 각종 사업활동(행사)준비, 자료 및 기록 등을 정리하며, 기부금 관리 및 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며, 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 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회비) 임원은 월 30,000원을 회비로 납부 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임원의 이해상충) 임원은 본회와 본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장 동 효사랑봉사회
제13조(동 임원의 구성과 정수) 동 효사랑봉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감사 1인
4. 총무 1인
제14조(동 회장의 선출) 동 효사랑봉사회 회장(이하 회장)은 해당 동 효사랑봉사회의 회원이 선출하며 최종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16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의사결정협의체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합회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정관의 변경, 본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과 의결) 총회는 연 1회 정기총회와 필요 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최되는 임시총회를 구분하되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와 임시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결권 위임)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19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일상적 의사결정협의체로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회원(동 회장)징계에 관한 사항
⑥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총회에서 주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은 연합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되
필요시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운영비) ① 본회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은 시기 및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할 수 있다.
2. 임원단, 동 회장 회비는 월30,000원(매월 자동이체 및 연납으로 할 수 있음)으로 한다.
3. 정부 지원금 및 사업추진 보조금
4. 기타 각종 후원금 및 이자
② 운영비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사용을 우선으로 하되, 지원 규모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3조(재정관리)
① 재정의 관리는 회장 및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② 모든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하며, 결산보고 시 감사의 감사를 받아 회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서 의결한다. 단,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출 후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효사랑 봉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이익배분 금지) 본회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8장 징 계
제27조(징계) 본회의 징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위화감을 조장하는 자
2. 본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 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자
3. 본회의 목적을 훼손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자
4. 특별한 사유 없이 총회 및 회의에 1년간 참석하지 않은 자
5. 그 밖에 회원의 자격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8조(징계의 의결) 회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 「가」, 「부」 및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단,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9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제명, 자격정지(1년/6개월/1개월), 경고, 근신, 벌과금 10만원 등으로 한다.
제9장 보 칙
제30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잔여재산) 본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2조(서면결의) 총회를 제외한 각급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는 서명결의를 할 수 있다.
제33조(운영규정의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이후 열리는 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발기인회) 발기인회가 행한 행위는 본회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 의결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 4월 30일 창립총회 제정
2024년 10월 18일 임시총회 개정